서울 상한선 1억6천으로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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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법무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임대료 인상 한도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영세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전체 상가 임차인의 80% 수준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시행령을 11월부터 시행한 뒤 여건이 변하는 대로 적용 대상과 임대료 상한 등을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상가 임차인 중 절반은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을 중심으로 궁금한 점을 알아본다.

-보통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상가 주인이 1년에 얼마 이상 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는 얘기인가.

"인상 한도(연 12%)의 기준이 되는 임대료는 목돈으로 지급하는 보증금에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개념이다. 예컨대 보증금 1천만원을 주고 월세를 1백만원 내고 있는 경우라면 연간 임대료는 1천만원(보증금)+1백만원(월세)×12개월÷0.12(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전환율)로 계산한 1억1천만원이 된다. 이 경우 연간 이 금액의 12%인 1천3백20만원 이상을 올릴 수 없다."

-2년 단위로 계약하면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면 종전 임대료의 24%까지 인상할 수 있다."

-상가건물에 입주한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이 적용되나.

"기본적으로 영업용 건물만 해당된다. 동창회 사무실 등 비영리 단체의 건물 임대차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영업용 건물이더라도 임대료 기준으로 서울은 1억6천만원,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지역은 1억2천만원, 광역시(인천·군지역 제외)는 1억원, 기타지역은 9천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상가만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서울의 경우 당초 1억4천만원을 검토했다가 영세상 반발에 2천만원을 올린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어디를 말하나.

"인천광역시와 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시 등이 해당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어떤 혜택을 받나.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최대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5년간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해야 하나.

"아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5년간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다. 임대료를 세차례 연체하거나 건물을 파손한 경우, 주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주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5년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나.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게 아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한도(연 12%)를 넘으면 안된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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