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파산族' 는다] 거짓 파산 탄로땐 최고 10년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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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법원은 신용불량자가 3백만명에 육박하게 되면서 무책임한 파산 및 면책 신청자를 가려내기 위해 신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 윤강열(尹綱悅)판사는 "악의적인 파산자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거의 1백% 가려지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파산·면책(免責)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책은 성실한 파산자에 대한 특전으로 파산자의 인격적·도의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문 과정에서 채권자들을 일일이 불러 빚을 탕감해줄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한편 채무액의 사용처 등을 조사한다.

특히 신문 과정에서 신청자의 악의나 사기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하고 있다.

파산법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겨놓거나 빚을 허위로 부풀리는 행위를 사기 파산으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통해 과대한 채무를 진 것을 과태 파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한다.

사기 파산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과태 파산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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