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변칙거래 집중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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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통한 변칙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위장 가맹점을 내세워 매출을 누락하는 등 탈세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위장 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실제 누구와 거래했는지에 대한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조사 대상은 1차로 국세청이 지난해 위장 가맹점으로 판명한 3천8백90개 업소에서 연간 1백만원(법인)과 2백만원(개인)이상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자 1만6천9백76명과 개인카드 사용자 4만7천8백48명 등 모두 6만4천8백24명이다.

이번 조사는 조사받는 사람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편조사로 실시하며 관할 세무서 명의로 거래 내역을 통보한 뒤 실제 어느 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했는지를 명시한 거래확인서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규모가 큰 법인, 연 5~10회 이상 사용건수가 많은 경우, 우편조사에 응하지 않은 고액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위장 가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실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탈세액을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같은 확인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김문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라며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위장 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접대비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 때마다 업소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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