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몰래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행위 자체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대법관)는 1일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을 출력한 혐의로 기소된 H사 연구개발부장 池모(42)씨 등 두명에 대한 절도죄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훔친 대상이 형태가 있는 재물이어야 하는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