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5천명 농업에 취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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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 연말부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31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농업분야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과 같은 농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들어오는 농업연수생 예정 인원은 5천명으로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에 사는 동포들이 우선 선정된다. 중국 동포는 한족을 절반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중국법 때문에 일단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연수 1년과 취업 2년 등 총 3년이며 주로 계절에 관계없이 상시 인력이 필요한 원예·양돈·양계업 등에 취업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갈수록 농업분야 취업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농업분야에도 배정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농촌 인력난을 덜고 농업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가칭 '농업연수협력단'을 설치, 농업연수생들을 관리하고 농촌진흥청이 교육과 기술 지도를 담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현재 1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농업분야의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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