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위원 10명이 심사… 명단은 비공개 문제부분 있을땐 검정합격 취소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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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교과서의 검정은 교육부가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 공고와 연구검정위원을 위촉하고, 심사 관련 실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고 있다.

현재 검정을 통과하면 교과서로 채택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 검정대상 과목은 1백87개다. 중학교용에 65개, 그리고 고교용에 일반 선택과목 27개와 심화 선택과목 66개가 있다.

검정절차는 교육과정과 검정 공고에서 교과서가 제작돼 일선학교에 최종 배포되기 전까지 크게 10단계로 이뤄진다.

이중 형식적인 절차를 제외하고 본격적으로 교과서내용을 검정하는 절차가 연구 검정위원들의 심사과정이다.

출판사들이 제출한 심사본을 놓고 교과별 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로 구성된 검정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단계다.

연구검정위원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심사과정에서 비리의 소지를 없애고 심사위원들이 소신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위원들은 출판사가 제출한 심사본에 대해 1,2차 심사와 수정 보완을 거쳐 검정 합격 결정을 내린다.

이번에 논란이 된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 심사는 교사와 교수 5명씩 모두 10명이 맡았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 편수관들이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은 직권으로 수정 보완하도록 출판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검정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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