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광양항도 경제특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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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영종도·송도·김포 매립지 등 수도권 서부지역 외에 부산·광양항 인근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특구로 지정된다.

또 국내 법인이 특구는 물론 특구 밖에서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 교사가 자율적 교과과정에 따라 외국어 수업을 하는 국제학교도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 등 21개 부처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확정했다.

<본지 7월 8,15,19일자>

재경부는 수도권 외에 부산항·광양항 인근도 경제특구로 지정키로 하고 부산·경남·전남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문기관에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마산·군산·익산 외에 전남 대불지역을 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마산은 지정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불지역은 34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청했으며, 마산은 기존 24만평 외에 9만2천평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 대구·광주·대전 등 지방 대도시를 지역 핵심거점으로 개발, 경제특구와 연계함으로써 개발효과를 지방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교육부문에서는 ▶내국 법인의 외국인학교 설립▶해외거주 경험이 없는 내국인의 특구 내 외국인학교 입학▶특구 외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요건 완화▶특구 외 지역에 국제고교 설립 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사립대 평가지표에 유학생 비율을 반영하고 유학생을 많이 유치한 대학·지자체가 외국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 때 정부가 비용 중 절반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특구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특별구역위원회'와 산하에 추진기획단을 설치하되 이 기구에는 외국인도 상근공무원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한편 특구 내 외국면허를 가진 의사·약사를 고용하는 외국인 전용 병원·약국을 개설하고 2003년부터 외국인 전용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비율을 20%까지 늘리는 등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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