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의혹’ 조현준씨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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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6일 회사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조현준(42) ㈜효성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 사장의 동생인 조현상(39) 효성 전무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조석래(75)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과 3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효성의 미국 현지법인인 효성 아메리카로부터 550만 달러(당시 환율로 64억원)를 빼돌린 혐의다. 조 사장은 이 돈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코스트의 고급 주택,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 웨스트할리우드의 고급 콘도 등 6건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했다. 미국 은행에서 빌린 520만 달러를 더해 조 사장은 부동산 거래 비용으로 모두 1170만 달러를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회계장부엔 조 사장에 대한 대여금·선급금 명목으로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사장은 2003~2006년 세 번에 걸쳐 원금과 이자 642만 달러를 갚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를 위한 영빈관·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주현 3차장 검사는 “회사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나중에 갚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조 사장이 2007년 1월 미국 샌디에이고의 빌라 2채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 전무는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의 고급 콘도(262만3000달러 상당)를 사들이면서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무는 “해외 생활 중 저축·투자로 돈을 모았고 일부는 빌려 개인적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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