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따이한 한국 국적찾기 소송 러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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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해 베트남에서 자란 '라이따이한(한국계 2세)'들이 한국 국적을 찾으려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한국인 아버지와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들이다. 특히 최근 산업연수생 제도나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라이따이한이 늘고 있어 비슷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현지에는 1만여명의 라이따이한이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필곤 판사는 26일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한 한 라이따이한(30)이 李모(68)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인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金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버지 李씨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여인과 혼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는 李씨의 친생자"라고 밝혔다. 이 라이따이한의 아버지 李씨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다가 베트남 여인을 만났고, 1974년 베트남법에 따라 혼인했으나 이후 부인과 아들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그는 이번 판결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라이따이한 金모씨가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역시 라이따이한인 金씨의 형제자매 3명도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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