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대 여성 1명 인간복제 배아 임신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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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내의 인간 복제 대리모 자원자 한명이 미국 클로네이드가 복제한 배아를 임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클로네이드의 곽기화(郭基和·31) 한국 대변인은 23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달 전 국내의 한 병원에서 클로네이드 본사 기술진과 한국 과학자들이 20대 대리모에게 복제 배아를 착상했다"며 "그러나 배아가 한국인의 유전자를 복제한 것인지, 외국인의 것인지는 본사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郭대변인은 또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법안대로 인간 복제가 금지될 경우 한국인 대리모는 복제를 허용하는 나라로 가 출산하게 될 것"이라며 "각국의 법을 거스르며 개체 복제를 강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클로네이드 본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클로네이드는 올해 초부터 복제 배아를 대리모들에게 착상하기 시작했다"며 "4개월 안에 다른 나라에서 복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클로네이드에 복제를 신청한 전세계 4천명 중 한국인은 10명이며, 대리모 자원자 50명 중 세명이 한국인이다.

복제양 돌리가 조로 현상을 보이는 등 복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전자 복제가 조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연구가 있다"고 반박했다.

기형아가 태어날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태아와 마찬가지로 유전자 진단을 통해 기형, 또는 선천성 질병 여부를 알아내 낙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郭대변인은 "20여년 전 시험관 아기가 탄생할 때도 생명 윤리와 관련, 격렬한 반대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25만여명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며 "인간 개체 복제 금지법도 결국 사라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복제 신청자 4천명의 85%가 시험관 시술로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 부부"라며 "인간 복제는 이런 부부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는 과학기술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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