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반김협' 신혜식씨 집유 2년 … 공무방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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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대변인 신혜식(36.인터넷 '독립신문'대표)씨에게 지난해 12월 31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40여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법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알릴 수 있었는데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만 나라의 장래를 진지하게 걱정하다 범행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된'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를 주도하면서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에게 낚싯대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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