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만명 신용회복 길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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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30만~4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길이 열린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99만원)를 웃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에게 빚을 깎아줘 신용을 회복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각 금융회사들의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별도로, 여러 군데 빚을 진 다중(多重)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워크아웃 협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4면>

농·수협 단위조합,새마을금고,신협,증권사,종합금융회사,일부 외국계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은행·보험·신용카드·상호저축은행·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금융회사들은 다음달 이 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실행할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사무국을 공동으로 만들 예정이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자체 워크아웃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한다. 또 빚의 원금이 3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워크아웃 신청이 들어오면 담보를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등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위원회가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가린 후 5년 안에 빚을 갚는 내용의 변제 계획안을 만들어 준다. 이 변제 계획안에는 이자 뿐 아니라 원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안도 포함할 수 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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