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음대의 신규 교수 임용을 놓고 음대 총동창회 등이 신규 교수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학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경희대 음대의 홍윤식 총동창회장, 이윤기 발전추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학생부회장 등 3명은 올 2월 임용된 전임교원 3명에 대해 임용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6일 냈다. 임용 무효소송을 내기 전에 우선 교수 자격을 정지시키겠다는 뜻이다.
경희대는 지난해 6월 기악·작곡·성악 세 분야에서 채용 공고를 냈다. 당시 분야마다 2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경희대 내·외부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이들의 이력서와 연주를 담은 CD 등을 바탕으로 7월 말 1차 서류심사를 끝냈다. 경희대의 ‘전임교원 임용 규정 시행세칙’에는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주와 강의실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에 참여할 자격을 주게 돼있다. 그러나 2차 심사는 곧바로 진행되지 않고 미뤄졌다. 8월 말 새로 취임한 이훈 학장은 이전 서류 심사 결과를 무효화하고 각 학과 교수들에게 2명씩 추천 받아 이 중에서 전임교원을 뽑았다. 홍 동창회장은 “이 과정에서 처음 서류 심사에서 1, 2등을 차지했던 우수한 지원자들에게 2차 시험의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은 학장이 바뀐 후 임용 절차를 새로 밟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후임 학장이 취임 전에 이뤄진 서류심사 결과를 존중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추천 과정에서 이전 서류심사 합격자들이 탈락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은 “선발된 사람들이 이 학장의 제자이거나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학장은 “법원에서 진실이 자연스레 가려질 것”이라면서 “취임 후 정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선발했을 뿐 개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교수로 임용된 이모씨도 “나는 정당하게 서류를 내고 오디션을 봤을 뿐 누구에게 로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22일 당사자들을 불러 첫 심리를 열 예정이다.
이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