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교수 3명 신규 임용과정 문제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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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희대 음대의 신규 교수 임용을 놓고 음대 총동창회 등이 신규 교수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학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경희대 음대의 홍윤식 총동창회장, 이윤기 발전추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학생부회장 등 3명은 올 2월 임용된 전임교원 3명에 대해 임용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6일 냈다. 임용 무효소송을 내기 전에 우선 교수 자격을 정지시키겠다는 뜻이다.

경희대는 지난해 6월 기악·작곡·성악 세 분야에서 채용 공고를 냈다. 당시 분야마다 2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경희대 내·외부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이들의 이력서와 연주를 담은 CD 등을 바탕으로 7월 말 1차 서류심사를 끝냈다. 경희대의 ‘전임교원 임용 규정 시행세칙’에는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주와 강의실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에 참여할 자격을 주게 돼있다. 그러나 2차 심사는 곧바로 진행되지 않고 미뤄졌다. 8월 말 새로 취임한 이훈 학장은 이전 서류 심사 결과를 무효화하고 각 학과 교수들에게 2명씩 추천 받아 이 중에서 전임교원을 뽑았다. 홍 동창회장은 “이 과정에서 처음 서류 심사에서 1, 2등을 차지했던 우수한 지원자들에게 2차 시험의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은 학장이 바뀐 후 임용 절차를 새로 밟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후임 학장이 취임 전에 이뤄진 서류심사 결과를 존중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추천 과정에서 이전 서류심사 합격자들이 탈락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은 “선발된 사람들이 이 학장의 제자이거나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학장은 “법원에서 진실이 자연스레 가려질 것”이라면서 “취임 후 정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선발했을 뿐 개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교수로 임용된 이모씨도 “나는 정당하게 서류를 내고 오디션을 봤을 뿐 누구에게 로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22일 당사자들을 불러 첫 심리를 열 예정이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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