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총연합회 운영 총체적 부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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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8만여 학원을 회원으로 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허가 차입과 담보설정 등 총체적인 부실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교과부는 문상주 학원연합회 회장을 공익법인설립운영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1개월 이내에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당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못하면 연합회 임원 승인을 취소해 문 회장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김규태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원연합회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 세 차례에 걸쳐 4억원을 장기 차입하고, 기본재산을 담보로 설정(채권최고액 3억6000만원)했으며 학원장 연수 등 보조금 사업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물품 등을 구매하고 증빙서를 받지 않은 경우도 97건에 4억2000여만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이 같은 감사는 학원총연합회가 1957년 창립된 이후 처음이다. 교과부 측은 연합회 내부 감사가 투서를 해 감사를 벌였다.

교과부는 12일부터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원연합회 전국 지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부터 감사를 진행했고, 문 회장은 정부의 학원교육 탄압 정책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교과부는 방학기간을 이용해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캠프식 불법 기숙학원이 고액을 받고 학생들을 끌어들이는지를 각 교육청을 통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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