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자금 두드려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8면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금 대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저리에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데도 규정을 잘 몰라 고금리의 신용대출이나 사채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고르면 금융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상당수 샐러리맨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 가능=우리·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빌려주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은 수혜대상이 의외로 넓다.

우리은행 근로자금융사업본부 박석준 과장은 "대출자격이 연간 급여 3천만원 이하지만 상여금·교통비·식비·연월차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며 "상여금을 포함해 연간 4천만~4천5백만원을 받는 샐러리맨들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원 이하를 받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대출일 현재 6개월 이상 자기 집이 없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을 내야 한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주에게는 금리를 2%포인트 깎아준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예산으로 1조원을 배정했으나 6월 말 현재 2천6백억원 정도만 대출돼 자금은 풍부한 편이다.

◇영세민은 시중금리 절반에 대출=국민은행에서 빌려주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3%로 싸다. 서울은 전세보증금으로 5천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기타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빌릴 때 해당된다. 다만 자격이 까다로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영세민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런 점 알아두자=지난 1일부터 근로자 전세자금을 빌리면 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제도 실시에 따라 상환을 연장할 때마다 대출금의 20%를 갚거나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내야 한다.

근로자·영세민·일반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료로 연간 대출금의 0.4~0.8%가 들어간다. 국민은행 주택기금팀 대길휴 과장은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2년간 3천만원(0.8% 적용) 빌리면 보증료로 총 48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