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대비하는 기업 22%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해 대상 기업 대부분이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집단소송 대상인 82개 기업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집단소송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 기업은 22.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또 조사대상의 27.8%는 회사 차원에서 겨우 준비를 시작한 상태며, 48.1%는 회계 등 담당부서의 직원 한두명이 소송에 대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변호사는 회사당 1.5명, 공인회계사는 1.1명에 불과했다. 특히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법률.회계 전문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이 절반에 달했다.

반면 이들 기업 중 2000~2004년 10월에 공시.회계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기업은 34개였으며, 이 중에서 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행위를 했던 기업은 18개사(22%)였다.

또 82개 기업은 이 기간 중 2만1000여건의 공시를 했으며 정기보고서 등의 오류 정정 비율은 평균 24.6%, 수시공시 정정 비율은 6.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들 위반행위 가운데 상당수가 집단소송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을 당할 수 있는 위반 행위 등이 많은 데도 집단소송제에 대해 이렇다할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소송대상 기업들은 앞으로 집단소송 대상이 될 만한 사유로 정기보고서의 허위기재(67.1%)를 가장 많이 꼽았다.

◆ 증권집단소송제=공시위반.분식회계.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에 대해 회사 주식의 0.01% 이상 확보한 50명 이상의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다른 소액주주들이 모두 손배해상을 받는 제도다.

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