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주공 조합 재건축 결의는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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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수도권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주공아파트 조합 측의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景民)는 11일 구월주공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효성)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재건축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1998년 12월 창립총회를 통해 결정한 재건축 결의안에는 재건축 비용과 구체적인 분담 방법이 빠져있으며 특히 조합 측이 2001년 6월 16일 임시총회를 열어 재차 재건축 결의를 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지 않은 만큼 결의안은 명백히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총회를 개최, 조합원 80%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구체적인 재건축 비용과 조합원 분담금을 재결의해야 한다.

비상대책위는 재건축조합이 98년 창립총회를 열어 재건축 결의를 하면서 재건축할 아파트의 설계 개요, 기존 아파트의 철거, 신규 아파트의 건축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1백21개동 5천7백30가구를 11~37층 높이의 8천9백34가구로 새로 짓는 수도권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지난 3월 인천시 건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의 사업승인을 남겨둔 상태였다.

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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