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 … 배우 권상우 500만원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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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자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배우 권상우(34·사진)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55분쯤 서울 청담동의 골목길에서 캐딜락을 몰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사건 관계자 조사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며 “음주운전보다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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