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때문에 … 빚 5200억 지불유예선언에 지방채 ‘사자’ 주문 사라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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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경기도 성남시의 부채 지불유예 선언 불똥이 지방채 시장으로 옮겨 붙었다.

13일 메리츠종금증권에 따르면 이날 장외시장에서는 광역시·도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와 지하철·교통 채권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 전날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원에 대해 지불유예를 하겠다고 발표한 여파다. 메리츠종금증권 민동원 연구원은 “지방채를 사자는 주문이 사라져 이날 하루 지방채 금리가 0.04~0.05%포인트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70%를 넘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5% 안에 드는 곳”이라며 “이런 지자체가 지불유예를 선언하자 충격파가 광역시·도에까지 미쳤다”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지방채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지방 정부에 대해서도 재무 건전성 문제가 수시로 불거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방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지방채가 약세일 때가 투자 기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동원 연구원은 “한국은 지방 정부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가 상환 의무를 지도록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채를 샀다가 떼일 염려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근거로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부채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IMF는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민 연구원은 이를 “지방정부의 부채도 국가부채이니 지방정부가 못 갚으면 중앙정부가 갚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지방채는 만기가 5년 남은 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은행 정기예금으로 환산해 연 6% 안팎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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