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과장 분양광고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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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분양 즉시 5천만원 시세 차익' '단지 앞 전철역 개통 예정' '전층 분양마감 임박' '권리금 2억~3억원, 프리미엄 1억원 이상' '2천5백만원 투자로 월수익 85만원'….

아파트나 상가·오피스텔 분양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문구들이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광고를 한 업체들에 정정광고 명령 등 대대적인 시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동산 투자자들의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광고문구를 사용한 혐의가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31개 부동산 분양업체들을 상대로 10~26일 직권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조사대상 업체는 대룡산업개발(잠실포스빌), 대신산업개발(삼정그린뷰), 별천지산업개발(밀리오레), 사조마을(사조리조트), 점프밀라노월드(영등포 점프밀라노), 한국엣셋(두산위브센티움), 화성에스디지이(서울오토갤러리), 한국토지신탁(나비), 한화국토개발(한화제주리조트), 현대역사(용산민자역사 복합쇼핑몰) 등이다.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할 기준으로 ▶정확한 부동산 소재지나 교통수단을 표시하지 않고, 무턱대고 전철역 등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내용▶시세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근거없이 투자 수익이나 권리금 확보가 가능한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분양실적이 저조하면서도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속이는 내용 등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상가 등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이와 관련한 부당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계약이 이뤄지면 해약이나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악덕 분양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공사나 분양대행사 등이 허위·과장광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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