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상장·등록사에도 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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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던 창업투자회사의 상장기업과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그러나 창투사가 속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금지키로 했다. 또 창투조합이 등록한 뒤 6개월 이내에는 조합원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신규 출자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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