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허위작성 공금 167억 횡령 제일창투 대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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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7일 주식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 1백67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제일창업투자 대표 허영판(許英判·50·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상장기업인 세원화성 주가조작에 가담해 27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대신투자신탁운용 과장 이용호(38)씨와 선물거래 과정에서 은행측에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자신들은 1억8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전 주택은행 외환딜러 김경식(42)씨 등 12명을 각각 증권거래법 위반 및 선물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 증권사 직원 및 주식 투자자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코스닥 등록기업 코네스 전 대표 이태석(李泰石·37)씨를 회사 돈 8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불리한 회계감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줄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許씨는 1999년 12월 제일창투와 회사가 관리하는 투자조합이 소유한 코스닥기업 세원텔레콤 주식 30만여주를 당시 시가(약 2만2천원)에 처분하고도 마치 2개월 전인 같은 해 10월 주당 2천5백원씩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차액인 60억원을 가로채고 주당 8만원짜리 신세기통신 주식 17만주를 주당 9천원씩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1백7억원을 착복하는 등 모두 1백67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 관련,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일창투와 산하 투자조합에 각각 1백77억원과 1백35억원의 벤처지원 자금을 대출·출자하고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주목하고 공단과 다른 창투사 등을 상대로 다른 비리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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