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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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안.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55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 요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개정법률안=내년부터 도를 넘는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벌 등의 처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이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면 사회봉사나 상담 등의 보호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보호처분은 비형벌적 처분이어서 전과는 남지 않는다. 또 퇴거격리.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어긴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의 처분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우리금융지주회사가 매각시한에 쫓겨 헐값에 팔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필요하면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각시한을 1년 더 늦출 수 있게 된다.

◆ 국고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기존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상호 전용해 국고금 수급을 조절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입세출 예산외로 통합 관리하거나 상호 예탁하는 등 정부 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다.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조달비용은 절감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고금을 수입 또는 지출할 때 10원 미만 단위는 계산하지 않도록 바꿨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안=용어의 정의규정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또 고용시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없으며, 2002년 1월부터 부실여신 사전방지 및 여신심사 활용차원에서 공개됐던 신용불량정보 관리현황도 발표되지 않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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