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란씨 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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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및 용도변경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는 3일 아파트 건축 시행사인 에이치원 개발 대표 洪모(54·구속)씨에게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임창열(林昌烈)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洪씨와 朱씨를 연결해 준 대가로 洪씨에게서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와 가구 등 4천1백만원어치를 제공받은 시사평론가 金모(54)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朱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조카 孫모(29)씨를 통해 "파크뷰 아파트 건축허가 사전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洪씨가 전달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朱씨는 또 같은해 7월 洪씨에게서 3천만원 상당의 가구와 함께 자신의 동생 소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1천2백여만원)를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朱씨는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孫씨도 1억원은 받았지만 朱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검 김태현(金泰賢)1차장검사는 "朱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洪씨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파크뷰 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경기도로부터 한차례 반려된 지난해 5월께 洪씨·朱씨·金씨 등이 도지사 공관에서 만나 사전승인과 관련한 얘기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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