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저축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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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이 올 연말까지만 팔리는 등 각종 비과세 저축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적자금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감면을 줄이기로 함에 따라 올 연말로 종료되는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신탁저축의 판매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 상품은 투기등급인 BB+ 이하의 채권을 30% 이상 편입하며 1인당 5백만~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재경부는 또 농·수협의 예탁금 이자에는 2003년 말까지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되 2004년 5%, 2005년 10%를 물리는 등 세금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 농·수협의 예탁금에 비과세하는 제도는 그동안 금융기관간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목(稅目)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고 공적자금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 저축과 기업의 투자관련 세제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감면 규모가 전체 세수(稅收)의 13~14%에 달해 공적자금이 아니더라도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 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세제 지원제도도 타당성을 검토해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감면이나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는 가급적 없애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최근 증권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지난 3월 말 판매가 종료된 장기증권저축을 부활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해 연초에만 3천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세를 돌려줬다"며 "주식투자에 한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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