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관련자 46명 민주화인정 위헌"憲訴 순국 경찰관유족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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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5·3 동의대 사태 순국 경찰관 유족회'(대표 정유환·45)는 이 사건의 당사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관계 법률이 위헌이라며 27일 헌법소원을 냈다.

유족회는 "동의대 사태는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사건으로 방화치사상죄가 적용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며 "헌법체계를 파괴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률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이해 당사자인 유족과 경찰관은 제3자라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면서 "동의대 사건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법을 바로잡고 헌법 정신을 살려나간다는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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