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안에 한자 조항 넣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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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국어기본법(안)'에 한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원로 국어학자들이 28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어기본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관공서 문서와 교과서 등의 한자 병기가 사라지는 등 국어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별주문을 했다. 어문정책의 골간이 될 '국어기본법'은 문화관광부 발의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국립국어원(전 국립국어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안병희(1.2대).송민(3대).이익섭(4대).심재기(5대)씨를 포함해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강신항 회장, 한국어문회 정기호 이사장과 남풍현 부이사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 모여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강신항 회장은 "우리 의견은 현행 관련법에 들어 있는 '필요하면 한자를 쓴다'는 문구를 어떤 형식으로든 '국어기본법(안)'에 포함시키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날 모임에선 당초 '국어기본법 폐기 촉구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한번 정부에 수정 건의문을 제출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배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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