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 한·일협정 문서 공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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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한.일협정 관련 문서 중 일부를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공개하기로 한 문건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5권의 문서철이며 총 1200여쪽에 달한다"며 "내년 1월 17일부터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될 문건은 ▶1963년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64년 속개된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65년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 회의 보고 및 훈령 1, 2권▶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내용 설명 및 자료 등이다.

이 차관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부 행정의 투명성 증대 차원에서 관련국과 협의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적극 공개키로 한 것"이라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일협정 관련 문서나 다른 외교 문서의 경우에도 국가 안보나 국가 이익,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법률이 정한 공개 예외 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도 공개에 반대하지 않았고 부분 삭제 요구도 전혀 없었다"며 "현 시점에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 이 차관보는 "문서가 공개되면 유족회 등에서 각종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원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일 수교회담 대책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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