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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강화는 재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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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12월 3일자 경제 2면에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에 반대한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조기 퇴직자가 양산돼 예금이자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실업자가 크게 늘었다. 이들 40~50대의 퇴직자들은 국민연금의 수령 대상도 아니거니와 조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월 5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기준을 하향조정한다면 퇴직자의 생활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둘째, 물가상승률이 은행금리 수준(4%)을 웃도는 현재 상황에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이자율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자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퇴직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셋째, 저축의 원천이 되는 소득은 음성소득이 아닌 이상 그 소득이 발생한 시기에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가처분 소득일 것이다. 타인의 소득을 이전하는 효과밖에 없는 부동산매매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강화할지언정 이자 소득에 대해 더 이상 가혹해져선 안 된다.

이희문.전 장은카드 상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