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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요금체계 개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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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현 지하철 운임 체계는 통합거리비례제(이동구간제)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 사람이 먼 거리를 이동한 사람의 운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더욱이 경부선 지하철 운행구간의 종점이 병점에서 천안으로 연장될 경우 최장 운행거리는 120km(의정부~천안)에 이르고 앞으로 150km로 늘어날 전망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 운임 체계에선 자성승차권(현금 구입) 기준으로 12km까지 900원을 받는다. 12.1km부터 42km까지는 6km 단위로 100원을 추가하고, 42km 이상은 12km 단위로 100원을 더한다. 구간별 원거리 체감제나 다름없다. 거리비례제에선 120km 이동시 운임은 9000원이나 현 운임체계에선 2100원에 그친다.

실례로 천안~서울 구간(95.4km)의 급행 전철 운임은 190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같은 구간에서 경쟁관계인 무궁화 열차의 요금은 5400원, 우등고속은 6100원, 일반고속은 4200원이다. 전철 운임이 일종의 바겐세일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장거리 노선에서 싼 만큼 다른 곳에서 그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다. 결국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 사람이 부담을 진다는 얘기다. 현재 운임체계를 거리비례제에 접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종상.경기도 용인시 기흥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