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추가시험 2005년 5월 22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공인중개사 추가 시험이 내년 5월 22일 실시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8일 "이번 시험은 제15회 시험의 불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시험 면제자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수험표는 제15회 시험에서 사용한 수험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재교부받으면 된다. 내년 11월의 정기시험(제16회)은 예정대로 실시된다.

한편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지난달 14일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1258명이 합격해 2차 과목까지 시험을 치른 최종 응시자(12만2310명) 대비 합격률이 1.03%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