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 주식 사면 투자목적 공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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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27일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매입할 경우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와 '지배권 취득 또는 영향력 행사'가운데 택일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은 외국 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려 할 때 5일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냉각기간'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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