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조합주택 조합원은 등록세 인하 대상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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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내년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이 현행 3%에서 1.5~2%로 낮아지더라도 재건축.재개발.조합주택 조합원은 건물 준공으로 등기할 때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이번 등록세율 인하는 유상 거래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한정하는 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입주 때 하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존 등기란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 대해 건물 준공 때 처음 이뤄지는 등기를 뜻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주택 조합원은 입주 때 종전처럼 건설원가, 재개발 조합원은 청산금(분양금액-지분평가액)의 0.8%를 각각 등록세로 내야 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번 인하 대상에 포함돼 분양가의 2%를 내면 된다. 행자부는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때 등록세율은 각각 0.8%(농지는 0.3%),1.5%인데 이들 역시 인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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