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불법 외환거래자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7일 "현재 불법 외환거래자들에 대해 거래.투자 정지 등 최장 1년짜리 행정처분만을 부과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며 "불법 외환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물려 불법 외환거래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