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가 등 공시 안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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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제조원가명세서 등 주요 기업 기밀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유가증권 발행.공시 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항목은 제조원가명세서와 ▶예금▶유가증권▶재고 자산▶주요 채권▶단기차입금▶주요 채무▶장기차입금▶사채▶감가상각비▶법인세 명세서 등 11개다.

금감위는 또 수시공시를 통해 이미 공시한 주요 경영사항의 경우 향후 진행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지금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공시를 통해 이미 공시됐더라도 다시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위는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장.등록법인이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시한 내용은 반드시 한글로 번역해 국내에서도 공시하도록 했다. 국외에서 공시된 정보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국 기업이 공시 서류를 제출할 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ISA)이나 미국 회계처리기준(US GAAP)에 맞춰 작성됐다면 이를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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