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피해 첫 소비자 소송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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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항공화물·액화석유가스(LPG) 담합 사건이 소비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16개국 21개 항공사에 대해 소비자 격인 항공운송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미국 내 화물운송업체와 일반 승객들도 미국에서 항공사들의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담합 혐의로 사상 최대인 66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LPG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일반인 27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되더라도 집단소송 형식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집단소송 관련 법규는 주가 조작이나 분식회계, 허위 공시 등으로 기업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일부 투자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투자자도 구제받도록 정하고 있지만, 증권 외 다른 분야의 집단소송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담합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한 하청업체들이 담합업자를 상대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일반 소비자(업체)들이 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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