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회사 가입비 2700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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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방문 판매원 가입비 등 명목으로 270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G다단계회사 대표 이모(5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 임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18개 지점을 통해 "방문 판매원이 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해 1만8000여명에게서 2700여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다단계 회사는 새 판매원을 영입할 경우 신규 판매원 매출의 50%까지를 소개한 판매원에게 수당으로 주는 수법으로 판매원을 늘려왔다.

이씨 등은 2003년 8월부터 1200여차례에 걸쳐 18억원 상당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일부 신규 판매원에게 회사가 내야 할 6000여만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운데는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다단계업에 발을 들여놓은 주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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