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조상 땅 찾기' 신청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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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충남지역에서 조상 땅 찾기 붐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토지 정보 프로그램을 활용, 자신 앞으로 상속이 됐으나 그 동안 잊고 있었던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 재산권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말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 건수는 총 616건(987명). 전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289건, 496명)의 2.3배에 달한다. 또 신청을 하기 위해 단순히 관련 자료 조회를 신청한 사람도 432명(2686필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7명, 1035필지)보다 235명(119%) 늘었다.

도 관계자는 "올 들어 신행정 수도와 아산 신도시 등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땅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0월 21일)이 나온 이후에도 신청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1996년 7월부터 자체 토지 전산망을 통해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전개, 현재 행정자치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 11월말까지 총 2688건을 접수, 이 가운데 1837명에게 1만2556필지(4169만㎡)의 조상 땅을 찾아 줬다.

◆ 신청 방법=우선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상속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호적등본 및 신분증)를 갖춰 도청 지적과(042-251-2353)나 시.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제3자에게 위임(인감증명서및 위임장 필요)해 신청할 수도 있다. 비용은 전액 무료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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