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출 활성화 위해… 부실여신 제재 기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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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해 부실여신 발생에 대한 제재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부실 발생에 대한 강한 제재 때문에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중기 대출을 꺼리는 것을 없애 중기 대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부실여신에 대한 금융회사 제재 방식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 제재하게 된다.

감독 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위반 행위는 ▶출자자 대출금지 위반▶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대출▶용도 외 유용 대출▶여신 부적격자 대출▶여신한도 초과 대출▶자의적인 신용평가등급 상향 조정▶대출서류 허위 작성 등이다.

금감원은 제재 대상자도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10억~30억원의 거액 여신을 취급한 임원을 위주로 하고, 일선 점포장 전결 대출이나 소액 여신의 부실에 대한 제재는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부실금액을 제재 기준으로 삼던 원칙에서 탈피해 규정 위반 동기와 직무 소홀 여부를 징계 판단의 잣대로 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부실에 따른 제재를 우려해 실무자들이 중기 대출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기 대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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