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6곳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28일부터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등 지방도시 6곳에서 계약 후 1년이 지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계약이 끝난 지 1년이 넘은 아파트 분양권도 이 방침의 소급 적용에 따라 전매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이들 지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전혀 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영 방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본지 11월 10일자 1, 6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아파트 후분양(80% 공정 후 일반분양) 의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풀린다. 건교부는 또 사업주체(주택업체)가 분양권 전매계약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관계기관 의견수렴 과정에서 실효성이 적고 사업주체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미 시.군.구의 검인 자료를 활용해 전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지금처럼 전매계약을 세무서에 알리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귀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