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기간 도벽은 심신장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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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생리기간 중 상습 절도 행위가 '심신장애에 따른 범행'으로 인정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대법관)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모(55·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같은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 장애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이 발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를 심신장애로 인정치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일종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일 경우 이는 심신장애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중소기업체 이사로 세 아들과 며느리까지 둔 李씨는 생리기간 중 남의 물건을 훔쳐 여섯차례나 붙잡힌 전력을 갖고 있다.

특히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전문의로부터 생리전증후군(병적 절도)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李씨는 1997년 7월 의류매장 진열대에 있는 여성용 의류 6점을 훔치는 등 31차례에 걸쳐 여성용 의류 1백69점(3백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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