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브리프] 법정관리 기업 상장폐지 2005년 3월 이후에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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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현재 법정관리 중인 13개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이후로 늦춰진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집단소송제 관련사항이 의무 공시대상이 되며, 집단소송제와 관련한 소장이나 소송허가신청서 등이 제출되면 일정시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이같이 고쳐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 법정관리 기업들은 2005년 3월 말까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또 증권거래소 부채비율 상장요건도 현행 상장기업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 미만에서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 또는 상장기업 전체 평균 부채비율 중 큰 것의 2배 미만'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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