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천안함 TOD 영상 증거보전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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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천안함 침몰 전후 1시간의 상황을 찍은 열영상관측장비(TOD) 영상물을 보존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올해 4월 TOD 영상 등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센터 측은 5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천안함 침몰 당시 TOD 영상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라며 증거보전신청을 함께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본안소송에서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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