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엔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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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신용불량자와 농민 등을 지원하는 민생 3개 법안을 마련했다. 신용불량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과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안' '인신보호법안' 세 가지다.

한나라당은 23일 운영위원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난으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표도 최근 파탄에 이른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당 차원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표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신용불량 금액보다 많은 사람에게 연금 일시금 반환 혜택을 주면 신용불량자 대책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거나 현재 가입자가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통한 신용회복이 어려울 때 금융채무 연체자에게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지급해 신용을 회복해주자는 내용이다.

또 반환 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다만 국민연금 적립액이 신용불량자의 모든 금융기관 부채 합계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2년 한시법으로 추진된다.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안'은 쌀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대책으로 농업인 등에게 쌀 가격 하락과 관련 없이 일정액의 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가격 하락폭이 예상치 이상인 경우 부족분을 추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신보호법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당하거나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의료시설과 복지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피구금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가족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이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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