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브리프] 주식펀드 연내 돈 빼려면 27일까지 환매신청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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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올해 안에 주식형 펀드에서 돈을 빼려면 27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증권거래소가 30일 올해 마지막 거래를 하는 것과 결제기간 등을 감안할 때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를 연내에 환매할 수 있는 시한은 27일이다. 28일 이후 환매신청을 하면 내년 1월 3일 이후에야 돈을 뺄 수 있다.

반면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혼합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의 경우 3영업일 전인 29일까지 환매신청을 하면 31일 투자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당일 환매 상품이므로 31일까지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펀드 약관에서 환매기준이 되는 영업일의 정의가 증권거래소 개장일로 돼 있으나 채권형의 경우는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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