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12월 22일자 2면 '18개 난치병 치료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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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자 2면 '18개 난치병 치료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기사 중 연구 대상 질병에 '에이즈'는 포함돼 있지 않기에 바로잡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선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돼 있는 것을 기자가 후천성 면역결핍증인 에이즈로 착각했습니다. 또 치매.척수마비.녹내장도 시행령에는 각각 알츠하이머병.척수 손상.시신경 손상으로 돼 있었으나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질병명으로 바꿔 쓰려다가 범위를 확대.축소한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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