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집인 과실 은행서 최종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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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각 은행의 대출모집인과 관련된 분쟁에서 대출모집인의 과실에 대한 최종 책임을 은행이 지게 된다. 대출모집인 제도는 1996년 도입돼 현재 6개 은행에서 2000명 정도의 모집인이 활동 중이며 이를 통한 대출금액은 10조원을 웃돌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 대출모집인의 문란한 대출 모집행위를 막고 관련 분쟁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은행 대출모집인 제도개선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출모집 업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고객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은행이 지고, 대출모집인은 원칙적으로 고의, 중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법인 대출모집인은 상법상 회사 형태여야 하며 금융 관련 업무 또는 대출모집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해야 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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