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사진가 등 개인 사업자도 종업원 고용 땐 부가세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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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만화작가와 같은 단독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해 만화를 만들어 출판사 등에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10%)를 내야 한다. 개인이 혼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주지만 다른 종업원을 고용해 사업할 경우엔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단독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대상을 이같이 정한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만화작가나 사진작가.여행작가 등이 작품을 만들어 출판사나 사보 등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작가가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만화작가가 만화를 그리고, 종업원을 고용해 색칠을 하게 한 경우 부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부가세를 면세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고쳐 부가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라도 종업원을 고용하면 부가세를 내는 게 맞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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