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분식회계 1조 450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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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2000년 대북 송금 사건으로 표면화된 현대상선의 회계기준 위반(분식회계) 규모가 모두 1조45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0~2003년의 현대상선 분식회계 규모를 1조4513억원으로 확정지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 감사인 강제 지정 추가 1년과 함께 과징금 20억원, 노정익 현 대표이사와 장철순 전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노정익 대표이사와 전 회계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각서 징구'의 제재를 했고, 2000~2002년 회계감사를 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3억9000만원, 회계사 두명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03년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벌점 10점과 회계사 주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검찰에 추가 고발할 혐의는 없지만 조사 결과는 검찰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규모는 ▶2000년 매출채권 허위 계상 6231억원▶대북 송금액 2억달러를 포함한 선박 등 유형 자산 허위 계상 6021억원▶매입 채권 누락 420억원▶단기 금융상품 허위 계상 1841억원 등 모두 1조451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북 송금액 2억달러와 회계 오류 수정 방식으로 올 초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 신고한 6224억원을 빼면 이번 감리에서 6251억원의 분식회계가 새로 드러난 것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은 그동안 해소됐지만 2053억원의 분식회계분은 지난해 말까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태 회계감독 전문심의위원은 "내년 3월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나머지 분식회계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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