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 등 가로시설물 설치 市 디자인위원회 심의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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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 서울시내에 육교나 가로판매대, 휴지통 등 각종 가로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반드시 서울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최근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과시키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 각 실·국·사업소나 자치구가 가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환경·디자인·도시설계·건축·조경 등 2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자문과 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대상은 ▶가로등·육교·중앙분리대▶가로 녹지대▶도로·버스표지판▶관광안내소▶휴지통·공중화장실▶지하철 출입구▶가로판매점·버스카드 판매대 등이다.

심의회는 또 대지면적 2백㎡이상 3백㎡ 미만의 조경기준을 현재 면적의 3%에서 5% 이상으로, 조경식재면적(나무를 심는 면적)은 조경면적의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강화했다.

박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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